대중교통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통로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북지역 시내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게 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 확진 사례를 보면 버스 9건, 택시 12건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는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동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거부 할 수 있다.

승차거부로 신고 되더라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도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명령’이긴 하지만 마스크 미 착용시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조치한 유흥시설(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집합금지 조치를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로 전환한다.

운영자제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감염확산 고위험시설 9개 업종(유흥주점, 실내집단 운동시설,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도가 추가 지정한 PC방 등 모두 10개 업종이다.

도는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때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 코로나19 위험시설과 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 점검에 들어간다.

또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도 발동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공통적으로 시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 등이다. 사용자는 ▲명단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이 핵심수칙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