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전남 장성, 광주를 거쳐 장흥으로 도주했지만 이날 10시 40분께 장흥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중인 것과는 별개로 현재 절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또 구속될까 부담을 느껴 도망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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