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해서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21일 성명서에서 “돌봄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두 업무는 교직사회 기피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해당 인력과 교사 역할 경계가 모호하고 학교가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냈다. 정재석 위원장은 “두 업무를 학교가 맡으면 담당교사와 행정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들 역량이 분산, 교육 질이 떨어질 거다”라며 “교사의 법적 고유업무인 전문성 향상을 방해하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의 계획을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은 물러나라. 나아가 두 업무의 지자체 이관 개정법률을 발의하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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