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도는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 8개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 미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1만278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올 10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중지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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