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업‧연차 휴가 사용 강요 시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가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및 사업주와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이다.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