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는 2일 본사에서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범위와 소송 사례' 관련 교육을 받았다.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김경배 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 날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사별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에서 김경배 강사는 뉴스 저작권의 정의와 규정 등을 설명하고,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 내부망 및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출판 및 인쇄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을 설명하고, 단순링크 및 인용 등 활용의 예도 제시했다.
김경배 강사는 "뉴스를 사용할 때 뉴스 저작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한 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들이 먼저 이를 지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일부 몰랐던 저작권 범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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