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스럽다.
제한속도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하다고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지만, 언젠가는 본격적인 개학을 하기 마련인데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이 불안하기만 하다. 학부모들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전라일보 사회부 취재진이 법 시행을 맞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주지역 초등학교 주변을 둘러봤다.
구간내 제한 속도는 30㎞/h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두 배에 가까운 속력을 내는 운전자도 있었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체적으로 지켜지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들 운전자 역시 ‘어린이 안전’ 보다는 ‘차량 파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불법 주·정차였다. 상당수 학교 주변 골목길과 도로변은 이들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간혹 차량들 사이로 오가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그나마 개학이 연기된 탓에 어린이들 통행이 적어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다.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아무리 조심해도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전북에는 코로나 19로 민·관·경 합동 안전진단은 연기됐지만, 현재 지자체와 연계해 자체적으로 신호기 설치 장소를 선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안전표지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도로반사경과 방호울타리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전자 안전의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속도부터 줄이는 철저한 안전운전 습관으로 ‘스쿨존 사고 ZERO’를 실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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