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에서 입국한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생활·검사시설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시설운영은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검사결과가 나오는 동안 가족 등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임시 생활·검사시설로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훈산건지하우스는 50실 규모로, 해외 입국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KTX(전용승차) 또는 공항리무진을 이용해 전주에 도착하는 즉시 입소하게 된다. 단, 자가용 이동 시에는 동승자는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 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된다. 다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이 가능하다.
시설에 입소한 입국자에게는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와 침구류가 개인별로 제공되며, 식사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체온계와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폐기물처리물품 등이 지원된다.
검사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국자가 검사진단 후 음성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와 함게 입국자의 격리기간 동안 가족들의 경우 호텔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지역 지정 호텔과 협약체결을 통해 이용료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희숙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해외입국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시 생활·검사 시설에 입소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귀가 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4월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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