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4월 6일(예정) 유초중고가 개학한 뒤 코로나19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27일 안내한 기준안에선 원격수업 방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을 제시한다.

수업시간은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단위수업시간에 준해야 한다. 출결은 실시간 또는 수업 뒤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는 등교한 뒤 원격과 출석 학습 내용 토대로 시행한다.

원격수업 취약계층인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 비참여 학생에 대한 대책도 준비한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세부운영지침을 세우고 학교는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개학추가연기나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 병행 여부는 30일이나 3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