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 발굴 건의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돼 전국에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중에서 도 발굴과제 3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3개 과제는 ’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등이다.
지역개발 촉진분야인 ‘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가 진행되면 관광 휴양시설 조성기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부담 완화분야의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과제는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운영관리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와 어촌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과제는 지역발전 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촉진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신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이미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되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과제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굴·개선 추진된 것들로 개선효과가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예정이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전북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지역 민생규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과제 발굴 단계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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