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5여일 앞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줄세우기가 여전하다고 한다. 지역일꾼인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해 최근 민주당 중앙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현 시간부로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등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를 지침으로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앙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익산의 한 시의원은 최근 SNS 채팅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전주의 한 의원 역시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력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북도의회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전주의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두 명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각 후보들이 전북과 전주의 지방자치를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며 지지 이유를 들었다. 또한 줄서기는 절대 아니며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며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죄’라고 지지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방의원들의 충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충성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패거리·줄서기’ 정치를 한다며 일제히 된서리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민을 돌봐야 할 지방의원들이 정작 총선에 몰두하고 있다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법 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작은 권력에 연연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의를 버리고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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