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및 집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 등도 금지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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