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다. 도내 10개 지역구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는 모두 47명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총 60여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지역 판세는 자욱한 운무가 끼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출마를 선언한 이들과 대부분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선거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
도는 선거일정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1단계에서는 4개반으로 꾸려진 감찰반이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선거비리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한다. 2단계 감찰기간에는 행안부와 함께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과 재·보궐선거 지역을 중심으로 SNS를 통한 지지·비방 발언 등 주요 위반사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3단계 감찰은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에 주력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계기였다. 당시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불리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노골적인 불법·관권선거 운동을 자행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공무원의 정치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뜬구름 같아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시대였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선거활동을 돕다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무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유력 출마자에 줄서기해서 공직사회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지 않아야 한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잡지 마라’는 옛말 그대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자제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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