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연금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로써 도내 농어업인 수급자 3만 6천여 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95년 첫 시행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사업으로, 애초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에 힘입어 몇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확정까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까지 마쳤음에도 관련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심의조차 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 문턱도 다다르지 못해 37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농어민들이 당장 이달부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43,65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

그러나 지난 9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별 기준소득금액이 월 97만 원 이하이면 월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지원 받게 되고, 월 97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3,650원을 정액지원 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월 97만 원으로 동결된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도내에 거주중인 농어업인 3만8천여 명도 국가 보조를 받게 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어업인 연금 수혜자는 2017년 38,301명에서 2018년 37,625명,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 36,312명(지역가입자 27,176명·임의계속가입자 9,136명)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대부분의 농어업인들은 이달부터 정률지원금액이 공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97만 원을 초과하는 농어업인도 43,650원이 공제된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전북에서 지원혜택을 받은 누적 인원은 183,571명이며 누적 지원금액도 2천억 원에 이른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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