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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