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했고, 수사에까지 ‘지휘권’이라 이름하에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던 구조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킨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그동안 없던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찰에 사실상 견제가 힘든 전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견제 장치가 별도로 생기는 것인지는 향후 시행령 등으로 통해 지켜 볼 일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볼 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섬에 있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독립성이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오용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입맛대로 수사한다’,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버닝썬’를 사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북경찰도 바빠졌다.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시범 도입했다. 수사 신뢰도 확보 및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차원이라는 게 전북경찰의 설명이다.
사건관리과가 신설되면 사건 접수, 배당, 압수물 관리, 예산 관리를 비롯해 수사 절차와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지원팀이나 형사지원팀 등 현재 수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기능을 통합해 관리하고,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건관리과 시범 도입의 주요 골자다.개정안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행에 들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7월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소 독점, 주요 범죄 직접 수사, 경찰 수사 지휘를 가졌던 검찰 단일 체제에서 수사권은 검찰·공수처·경찰로 분산되고,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로 분산되는 체제로 접어든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뒤이어 ‘경찰 개혁’도 뒤따라야 절음발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한다. 그 전제에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도 조직 밥그릇 싸움보다 시민의 자유·권리 보호가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 권익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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