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교직원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징계를 요구받은 가운데, 이사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징계 요구 대상이 50여명인데다 중징계도 10여명을 웃도는 걸로 알려졌으나 새 학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인력난이 불가피할 거란 판단에서다.

21일 완산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설립자 횡령 등 완산학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학교 교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교원, 행정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약 50명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두 학교 교직원이 110여명(홈페이지 기준)임을 감안할 때 절반가량이다.

이 가운데 해임, 파면 등 최대 강제 퇴직하는 중징계 처분 요구 대상이 10명 이상이라는 게 완산학원 관계자들 설명이다.

사립 교직원 징계 수위(처분)는 도교육청 징계 요구를 토대로 이들을 임용한 학교법인에서 정한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전북교육청 추천 이사들로 구성한 만큼, 합법적인 수준에서 도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일 걸로 보인다.

두 학교 교직원 징계 수위는 부문별 법적 해석을 거친 다음 학교별 인사위원회, 학교장추천(제청)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이달 말께 확정한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진로진학을 도울 교사들과 학교 행정업무를 돌볼 직원들이 징계 요구대로 처분 받는다면 큰 공백이 예상된다.

신학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부족한 인원을 당장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를 채운다 한들 교육과 행정업무를 무리 없이 해낼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 생활할 수 있을지 되묻는다.

중학교 한 학부모는 “징계 요구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 처분에 따라 몇몇 교직원들이 학교를 떠나야 할 거다. 학교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할 거다. 징계로 빚어지는 문제들은 이사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징계로 인한 학교 혼란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가 앞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은 “징계의 경우 교원인지 기간제 교원인지,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이 다 다르다. 법적 검토 중”이라며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징계 관련 공백도 예상해 중학교 신규교사를 4명 채용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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