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시범설치·운영이 3전4기 만에 의회를 통과, 플라즈마 소각사업이 첫발을 디뎠다.

제36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술 의장은 직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나 본회의에서 유보된 바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선전 의원은 수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은 전주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행사 와캔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협약 내용을 명확히 했다. 향후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당초안과 비교해 제14조(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소각시설 착공 이전 철거예치비용 예치’, 제15조(합의각서의 변경) ‘처리시설 운영 양도 삭제’, 제16조(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중단기간 수수료 미지급’ 등이 수정됐다.

또 제22조(특약사항)과 관련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유치권 등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와캔 상호동의하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시설공사비 예치’, ‘특수목적법인 보유지분 50% 이상 유지’ 등이 신설됐다.

해당 안건은 질의응답·찬반투표 등 안건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려 찬반투표 표결이 이뤄졌으며, 투표 끝에 재적인원 28명 가운데 찬성 22명 반대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허옥희 의원은 ‘전주시-와캔-시의회의 유착설’을, 서윤근 의원은 ‘플라즈마 열분해 공법의 효율성’ 및 ‘전주시의 밀어붙이기식 업무 추진 행태’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반대로 양영환 의원과 이남숙 의원은 허 의원의 유착설 발언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 시급성’ 등을 들어 찬성 의견을 표출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2019년 3월 동의안에 대해 플라즈마 공법의 국내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참여 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데 이어, 당해 9월 전문가 등의 검토 필요를 이유로 재차 부결했다. 한 달 뒤인 10월에도 전주시가 재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상임위원회가 원안가결 했으나 본회의 결과 유보 조치됐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은 전주·완주·임실·김제 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가 노후화로 처리효율 저하 및 연간 운영비 지속 증가에 따라 추진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스토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이며, 내구연한 만료 3년 전인 2023년까지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시범운영 기간 3년 동안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범운영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의 배출가스 기준 만족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 △소각재 발생량 8% 이내, 연돌 형태 굴뚝 부재 등의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처리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

사업부지는 상림동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 공유지가 유력하다. 또 설비제작 72억·건설공사 28억 등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진행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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