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91억원 상당을 편취해 실형을 살고 나온 사기꾼이 재차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사기행각은 전화영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사이트 폐쇄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2019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이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감형을 받은 A씨(54)가 교도소 복역 기간은 물론 지난해 10월 출소해 재차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고양세무서)를 내 영화예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일산과 전주에 각각 본사·영업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과거 A씨는 사기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2018년 1월)받은 바 있다.

A씨는 대행사를 통해 영화예매권을 1장당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구매해 고객 유치 등 홍보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영화예매권을 판매, 음식점 등 사업장 점주들은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영화예매권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예매를 할 수 있으나, A씨는 직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예매 대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임의로 취소 한 뒤 ‘사용자에 의해 취소됐다’고 공지하거나, 1인 예매인 경우 인원수를 늘려 납입금 미납에 따른 취소 처리하기, ‘좌석이 없다’고 공지하기 등 직원들을 통해 수동으로 취소했으며 현재는 자동 취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에 사업장 점주와 고객들의 원성 글이 게재되는 경우, 블로그 등에 일정 금원을 지불해 삭제 조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부터 퇴사한 한 직원은 A씨 출소 직후부터 영화예매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퇴사 직원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예매가 이뤄졌으나 대표가 출소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많은 직원들이 퇴사했고, 남아있는 직원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은 사업장 점주·영화예매 고객 등으로부터 걸려오는 항의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으며, 혹여 대표의 사기행각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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