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화재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베란다 벽면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으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완산소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완산소방 안준식 서장은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도민이 많다”며 “화재 및 재난 상황 시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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