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공단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제거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시 지정게시대 162개소와 벽보판 85개소 주변 10m 이내 불법 광고물이다.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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