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기계화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에서 사람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천지사방에 있다. 요즘 농가에 애로사항을 묻게 되면 1순위 대답은 여전히 '일손 부족'이다. 씨앗을 뿌리거나 수확하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농사일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뿐이다. 그런데 현행 고용허가제가 농촌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순환근무제' 도입이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공급 전반을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고용센터(가칭)'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농업부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인식도 같이 했다. 때문에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준정부 기관 형태의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해 근로자 및 고용주와 각각 계약을 맺고 인력을 배정해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농번기에 일시적 대규모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소규모 농가들이 연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 되고 있는 농촌에서 모내기, 파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농가들이 품앗이처럼 공동으로 인력을 고용해 사용하자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많아지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푸는 게 농촌의 일만은 아니다. 또한 어제오늘의 일만도 아니고, 오히려 갈수록 일손부족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농촌 외국인 인력풀을 관리해달라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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