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관내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시기별, 해역별 특성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V-PASS시스템 활용 불법어업 전력어선 등에 대한 검문검색를 강화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19년도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노력결과 무허가 조업 113척, 조업구역 위반이 7척, 불법 어구 적재 3척, 기타 12척 등 모두 135척을 검거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