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유·무형 문화재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북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 마련에 나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정 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법상으로는 문화재 지정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는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신청부터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사, 지정서 교부까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해왔다.
현지조사도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내부적으로 정해놨다.
그러나 전문가 인력 부족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문화재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문화재가 방치되는 것은 물론, 원형 훼손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문화적 가치나 옛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재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지정 방식으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현행 방식에 어떤 모순과 단점이 있는지 관련 규정을 포함해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는 유형문화재 지정신청 전에 시·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군이 신청한 문화재 중에 지정 가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신청된 탓에 도내 곳곳의 가치 있는 문화재들은 대책 없이 방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시·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 보고서 제출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보고서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며, 다수의 보고서가 형식 채우기에만 급급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34명으로 구성된 도 문화재위원 중 관련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인력풀도 수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문화재 지정 처리가 지연될 시, 신청인에게 현재 상황과 처리 지연 이유를 설명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 문중처럼 문화재로 지정하기 모호하거나 검증되지 않아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시·군 자료를 보강하고 학술조사를 진행해 보완 조치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2월까지 문화재 지정·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각 시·군에 통보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단순히 처리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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