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를 지척에 두고도 지원과 안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 현실이 또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한빛원전을 둘러싼 전북의 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전북은 행정구역상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는 해당 발전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유사 시 상황 전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는 협력업체, 민간환경감시기구 등과 함께 ‘비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비핵심요원’은 비상 발령 단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된 후에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상황대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 지자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과 관련해 전북 지역에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다.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이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북에는 겨우 25억 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전북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은 전북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자체적인 방재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이후에도 전북의 안전 불안 및 불공정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정치권이 모두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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