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재개발지구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B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 해임하기 위한 선거와 자신의 조합장 선거에 지지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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