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날 오전 대전에서 긴급체포한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사체유기에 가담한 C씨(32)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를 도운 D씨(24‧여)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익산시 한 원룸에서 E씨(20‧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군산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함께 지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익산 소재 한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E씨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상습적인 폭행 끝에 E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이들은 E씨가 사망하자 A씨의 차량에 사체를 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134여km 떨어진 거창군 한 야산에 매장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명의 친척이 시신이 매장된 거창군 한 야산에 거주하고 있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이들과 함께 원룸에 동거하고 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F씨(31‧여)씨의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F씨는 지난 15일 이들을 피해 원룸을 빠져나와 지인의 집에 몸을 숨겼지만, 이내 A씨 등에게 발각돼 다시 익산 소재 원룸으로 끌려갔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F씨의 지인은 부모에게 연락했다.

이에 F씨 납치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E씨가 살해된 것까지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 일부는 살해혐의를 인정하고, 일부는 사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강요 등의 정황이 포착돼,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E씨를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에 있고, F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며 “휴대전화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강요에 관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분석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살해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이유로 사건 개요를 단순하게 압축 발표했다가 각 언론사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김용기자‧km4966@ 군산=임태영기자‧01765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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