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로 신발과 자전거에서 발견된 열변형, 탄화흔을 들었다. 방화범이 아닌 이상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열변형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주지검은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서노동송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70·8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 현장에 있던 폐지 또는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거로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방화 현장에 다른 사람 없이 오직 A씨만 접근, 6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범행 직후 10여 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방화 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경로도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이 방화 현장에서 확보해 감정한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났고, 옷가지와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적도 드러났다.

신발과 자전거에서 나타난 방화 흔적은 화재 당시 소방관 등의 통제로 거리상의 차이가 있어 구경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이 방화지점과 통제된 지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재차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재차 신문한 결과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방화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흔적이 없고 외벽에서 발화 한 것으로 추정, 방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 심리분석에서도 A씨의 진술이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리생기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다.

A씨는 과거 2010년에도 한 달 사이 인접한 여관 2곳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기소, 본건 수사과정에서 지금의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이전 방화 범행은 뒤늦게 인정하면서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과 관련이 긴급 경제적 지원 등을 직권으로 개시, 장례비 및 긴급구조금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유족구조금 심의 후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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