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용단의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전주지법 제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교수(58‧여)의 변호인은 “피고인인 A교수는 발전지원재단의 장학금을 직접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기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연 강제 출연 등의 각종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0월에는 전북대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연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학생들을 무용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공연을 강제한 뒤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 역시 무용단 의상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낮은 등급의 학점 등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에 관련 진술을 한 학생들은 A교수가 지난 6월 16일 기소된 뒤, 학생과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F학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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