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적 확산 움직임과 함께 발의된 ‘전북판 살찐 고양이법’ 조례 제정 추진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견 속에 도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결국 ‘보류’ 처리됐다.<관련기사 7월16일 2면 참고>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포함)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상한선을 정하는 등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안됐다.
현재 집행부(도)와 의회 모두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문의 주요내용들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행정자치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의 중요 기준인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양 기관 간 이견이 제기됐다.
집행부는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연봉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성과급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창의적 경영성과에 대한 성취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당초의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부산시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경기도(전국 2번째) 등 모든 곳이 성과급을 연봉에서 제외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회는 공공기관(전북 15개) 별 성과급의 금액 차이가 많고, 격차(최대 1300만원 주장) 또한 커 연봉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7~6배로 제시된 상한금액 기준을 낮춰야(5배)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조례 안의 규정에 대한 탄력성 제고 부분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집행부는 ‘능력 있고 저명한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연봉 제한 기준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회는 당초 조례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둔다 해도 ‘저명인사’나 ‘능력 있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누가 그 판단하느냐는 모호성을 지적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은 ‘저명한 인사’라는 단어 자체가 해당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장의 경우 최저임금(8350원) 월 환산액(174만5150원)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2094만원)의 7배(1억4659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임원은 6배(1억2565만원)가 상한선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되는 임시회(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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