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8월과 9월 사이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폐쇄적·수직적으로 운영되는 중고교 유도부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체벌권, 외출허가권 등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유도부 선수들을 지도·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 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신씨가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는 강제추행죄에 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