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인터넷망 교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김제시 신풍동 D아파트에 거주하는 K씨는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으로부터 인터넷을 교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측간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직원은 ‘LGU+ 장비로 교체 작업을 해야한다’, ‘현재 쓰는 인터넷망이 불법이며 인터넷 장비를 회수하겠다’ 등 황당한 말을 내놨다. 

또, 이 직원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인터넷망 중 LGU+가 점유율이 가장 커 사업자로 선정돼 인터넷을 LGU+로 교체해야 하며 수일 안에 인터넷 장비를 수거할 계획이니 LGU+ 해피콜 서비스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는게 K씨의 하소연이다. 

K씨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교체를 강요하는 것 같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K씨는 현 통신사에 통신사 선택 권한이 없는 건지, 현재 쓰는 통신사와 다른 통신사가 인터넷 장비를 수거하는 것이 맞는지, 왜 인터넷망이 불법인지 등을 문의했다. 

K씨가 이용 중인 현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회선, LGU+가 대표 사업자로 선정됐다 등 통화내용 중 TM 콜센터 직원의 안내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장비 회수도 고객이 정상적으로 해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가 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LGU+ 관계자는 “확인 결과 K씨와 통화한 TM 전화번호는 LGU+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당사를 사칭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판매는 전화 권유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고, 보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일시적으로 전화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가자 직접 내용을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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