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동이동장치는 전주뿐 아니라 전국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길이 좁은 전주 한옥마을은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드는 주말 경우 달리는 전동이동장치가 인파와 뒤섞이면서 사고 위험과 번잡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이동장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는 지난해 3월 대책으로 운행제한 구역 지정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후 시와 경찰은 2017년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했으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업종 전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운행제한은 지정되지 않고 여전히 20여 곳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경찰의 해명이 명쾌하다. 경찰은 “운행제한 구역 지정으로 기존 상인에 대한 경영권, 생존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전면 통제에 따른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은 최후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결정에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견했던 대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앞세운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이고 지난해 한옥마을 내 사고 가운데 전동이동장치로 인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전주시도 사실상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듯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시는 여태 이를 미루었다. 이유는 ‘전동이동장치는 신산업 성장 동력의 하나로 규제가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사실상 지정이 어려운 운행제한 구역에 매달리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동이동장치가 보행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이나 속도 제한 등 업주와 함께 계도하는 현실적인 대책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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