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 관련, 임금직불제가 전면의무화 되면서 공사 현장내 고질적 병폐였던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임금직접지급제를 시범 적용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되는 효과를 보았다. 정부는 더 나아가 처벌 규정도 마련해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이 중요하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사 반발도 예상되지만 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정부는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공공사 외 민간이 발주하는 일반건설 현장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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