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시민들이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역·기초지자체로는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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