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분야를 교육 서비스업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제대로 설치하고 학교 노동자를 아우를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7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산보위 위원 수를 줄이려 하고 산업안전보건 인력을 전담 부서가 아닌 인성건강과 산하 급식팀에 배치했다”면서 “조리종사원 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 노무제공자들이 곧 적용대상이 될 텐데 그 목적을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은 총괄부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 해석과 급식담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 지침을 추진 중”이라며 “산보위 구성의 경우 의견차가 있으나 결국 합의하지 않겠나.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총괄할 전담부서는 그들 모두가 적용대상으로 확정되면 해야 할 거다. 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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