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 1963’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14년 만에 나왔다.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전주종합경기장을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숲과 미래 먹거리인 마이스(MICE) 산업 부지 양 축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전북도, (주)롯데쇼핑과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 1963’ 재생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전주시 핵심가치인 사람·생태·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 MICE산업의 혁신기지로 발돋움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만2975㎡ 부지를 ▲정원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미식의 숲 ▲MICE의 숲 등 다섯 가지 테마 숲으로 구분해 조성할 계획이다.

4만㎡의 면적을 차지하는 MICE산업 부지는 국제 규모 전시장과 국제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2000명 수용 가능 국제회의장 1실·중소회의실 10실)와 200실 이상 규모 호텔이 들어선다.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900억원을 투입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만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

판매시설로는 현재 서신동 롯데백화점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서신동 롯데백화점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등 제도를 통해 판매시설 입점 금지의 대책을 구상한 상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토지 매각 반대 ▲공공시설로의 재생 ▲판매시설 최소화를 통한 지역상권 보존의 3대 원칙을 고수한 결과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부지는 전주시가 소유하게 되며,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판매시설 부지는 (주)롯데쇼핑에서 50년 이상 장기임대한다.

또 대형쇼핑몰과 백화점, 영화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에서 현재 서신동 롯데백화점과 영화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해 지역 소상공인에 피해는 덜 것으로 전망된다.

(주)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과 영화관을 이전하는 대신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호텔도 20년간 운영한 뒤 전주시에 반환한다.

백화점 등 민간시설물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기존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서 최대한의 공공시설로 재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의회 동의, (주)롯데쇼핑과의 사업시행협약 체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시는 2015년 (주)롯데쇼핑에 판매시설 건립 부지를 내 주고 대체시설을 건립해 받는 민자사업(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시민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채워지는 컨텐츠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진다”면서 “60년 시민들의 기억이 축적된 종합경기장을 숲과 마이스 산업의 혁신 기지로 전환해 전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추진상황>

2005년 12월 도유재산 무상 양여계약 체결

2012년 6월 민간사업자 선정(롯데쇼핑)

2012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안전행정부)

- 대체시설(기부대 양여), 전시·컨벤션센터(재정사업)

201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동의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683억:공사 590·토지매입 93)

2015년 7월 사업계획 의회 동의

- 대체시설(민자→재정)

2015년 9월 전시·컨벤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유보(전북도)

- 대체시설 건립 이행사항 협의될 때 까지

2015~2016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국유지 매입완료(구.전교조 부지)

- 18필지(7,279㎡), 92억원

2016년 11월 경기장 이전사업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필요

△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 최종 협의 후 추진 필요

△ 기존(`12.2차) 중앙투자심사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필요

2017년~ 경기장 이전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전북도/㈜롯데쇼핑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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