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21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1척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던 해녀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 A호(4톤)를 타고 불법으로 해삼 50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식장관리선은 지정된 어장구역에서 조업해야 하지만 A호는 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고 수산물을 채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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