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애견인들은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맹견 안전관리 의무·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맹견 보호자는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하면 소유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됐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서로 배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에 물려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014년 83건, 2015년 90건, 2016년 104건, 2017년 116건, 2018년 109건으로 나타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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