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무원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 및 전보한 뒤 이후 전보를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기준인 ‘같은 공간’ 개념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8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2011년 12월 성폭력으로 정직 3월을 받고 징계 전보를 받은 가해자 공무원이 피해자인 교사와 현재 같은 지역에 근무 중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성폭력 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님에도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조치가 없다.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 처분과 전보가 끝났는데 같은 사안으로, 같은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이 아닌 이상 다시 전보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고려해 가해자에게 전보를 권했으나 그는 이미 처벌받았으며 동일 학교도 아닌 지역인데 옮겨야 하냔 입장”이라며 “성폭력 사안 시 따르는 여성가족부 지침은 큰 틀에서 정하고 도내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교육청이 공무원의 성폭력 사안 분리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행위자 처벌이 끝나면 어떠한 제재 없이,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환 전보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표준안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와 관련.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교육청 자체 지침이 없다. 근무 장소를 바꿀 기준이 같은 기관인지, 지역인지 정하지 않은 것.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이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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