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당선인이 가려지면서 일단락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가운데서도 일부가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선거 뒤 후폭풍이 예견된다.

전주지검은 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8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 대상 중 당선인은 모두 5명으로, 대부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다.

검찰은 앞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3월11일)에서 71명을 입건(구속 10명)해 74.6%에 해당하는 53명을 기소, 25.4%인 18명을 불기소한 바 있다. 당시 당선자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12명을 기소(구속 2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11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이날 현재 46건 64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6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1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45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9명이다. 경찰 수사 대상 중 당선인은 모두 18명으로, 금품향응제공 15명, 사전선거운동 2명(불구속 1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앞서 1회 조합장선거에서 228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0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6명, 사전선거운동 52명, 임직원 등 선거개입 5명, 기타 29명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및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금지·제한등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에 완성된다. 다만 선거일 이후 이뤄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 관계자는 “4년 전 치른 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선거사범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