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한다.

19일 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에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북도민 대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가입된다.

현재 도는 세부 보장항목을 8개 항목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다.

항목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도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그 동안 각종 사고 및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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