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고교상피제’를 올해 도입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자율에 맡기되 누구든 원하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부 비리를 막고자 금년부터 고교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몇몇 시도교육청은 올해 3월이나 내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상피제를 시행해도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해 8월 SNS에서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앞서 유출하거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치는 건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고 이럴 경우 엄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 “사립학교 징계를 강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꾸는 게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회피 여부를 택하도록 한다. 두 주체가 한 학교에 있길 원할 시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따로 있길 희망할 시 전보하거나 재배정한다.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라면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업무를 맡지 않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두 주체 중 어느 쪽이든 한 학교에 있길 거부한다면 서로 다른 곳에 다니도록 조치한다. 주체별, 학교별 기준도 세웠다.

부모가 피하려면 국공립학교일 시 전보하면 된다. 사립학교일 경우 법인 내 학교가 여럿이라면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있으나, 법인 소속 학교가 1곳이면 공립학교로 파견가거나 부분 순회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국공립에서 자녀와 다른 학교에 근무하기 위해 전보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립에서는 공립 파견 1명, 공립 부분순회 1명 모두 2명이 상피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학생이 피하는 방법은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할 때 가장 마지막 지망(13지망)에 부모 학교를 쓰는 거다. 그럼에도 13지망 즉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로 갔다면 12지망 등 아래 지망학교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부모 학교로 간 학생은 올해 1명도 없었으나 만약을 대비해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생각”이라며 “가령 ‘아이가 회피(13지망에 기재)했음에도 부모와 같은 학교로 간 경우 하 순위 학교로 재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고교 중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수치는 작년 8월 기준 12개 시군 37교 교사 50명 학생 67명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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