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폭행 등 인권침해로 무고한 청년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졌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약촌오거리 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검찰의 사과는 거론치 않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유모(당시 77)씨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강취, 이 과정에서 유씨를 질식사해 달아난 사건을 말한다.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12일 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전주지법은 당해 4월 29일 1심에서 삼례 3인에게 징역 6년과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삼례 3인은 이를 불복했으나, 당해 10월 22일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했다.

검찰은 삼례 3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당해 11월 24일 부산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이들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00년 7월 21일 내사종결 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이들을 검거해 자백을 받고,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으나 2000년 1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면서 윽박지르고,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현장검증에서 욕설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역시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체장애를 겪는 삼례 3인을 상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검경의 짜맞추기식 수사, 부산 3인에 대한 이송의 부적절성, 부산 3인에 대한 미진한 수사 등도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도입 △기록 교차검토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는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 검찰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이 유지되는 등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했다”면서 “검찰은 제도를 개선해 피의자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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