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선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공범 4명과 2017년 설과 추석 7만원 상당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선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42) 등 측근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군수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법정에 서게 된 점 군민들에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선거에 도움을 줬다 해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선물을 돌린 사실은 없다. 진안은 인구 2만5000명의 작은 농촌인 만큼 선물을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속기소된 측근들은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사다. 이 군수를 위한 일을 했다면 어떤 특혜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을 얻었을 텐데 그런 부분 없다” 등의 진술로 이 군수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개최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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