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영상을 선거인에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수협중앙회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 채팅 어플을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오는 2월 22일에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월 9일)부터 선거일 전일(2월 21일)까지이며, 선거인은 총 92명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