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립 예정인 덕진보건소 신축공사가 자칫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업비 관련, 지방채 발행분 외에는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3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관련, 지난해 예산편성시 덕진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지방채 발행분 40억 원을 제외한 약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세웠지만 시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지방채도 지난 2017년 덕진보건소 건축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금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 10억 원이 소진돼 현재 30억 원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업체들과 올해 1차분으로 14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지난 11일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동절기로 인해 공사 일시중지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이뤄진 장기계속계약이라는 점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이 불투명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때, 즉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이행되는 계약으로, 지방계약볍 시행령에 근거한다.

이에 계약에 따른 사업비 지출을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만 한다.

하지만 시 예산부서와 시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적 과정이 남아 있다. 

결국, 예산 없는 계약이 이뤄진 셈이고, 시 사업부서는 7월 추경에 관련 예산으로 40억 원 상당을 무조건 반영시켜야 하는 수고를 얻게 됐다. 

올해 지방채와 추경 등 70억 원을 들여 덕진보건소 지하층과 1층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년 예산 60억 원도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에는 확실하다는 입장을 시 예산부서로부터 들었다”며 “만약,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사가 어려워져 사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보건소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에 총사업비 149억34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이며, 이 곳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정신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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