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전동킥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 공터에서 B씨(23)의 전동킥보드(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철인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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