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전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본부장 등 1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 맺었다.<본보 2018년 12월 11일자·12일자 보도>

구속된 직원은 업자와 호형호재를 일삼으며 이권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 사실상 고양이에 생선을 맡겼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7일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13명(구속4명·불구속9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2명(구속1명·불구속1명)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1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한전 전·현직 직원 60여명이 업체 4곳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120여기를 차명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대가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30여명에 대해선 한전에 비위 사실을 기관통보했다. 한전 직원은 사내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한전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나머지 20여명은 퇴직자 신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태양광발전소를 보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높으나 법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4억여원으로 집계, 검찰은 해당 금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

일례로 A씨(60)는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6년 5월 업자 B씨(64)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도록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또 C씨(46)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전 감사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전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구조상 한전 직원과 업자 사이의 지속적인 갑을관계가 형성, 유지됐다. 직원은 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업체는 각종 편의를 얻거나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차명 분양, 공사대금 할인 등의 이득을 제공했다”면서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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