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이듬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주거지와 자신의 차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에 그치지 않고 2014년 4월 12일 B양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텔과 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2014년 1월 결혼한 A씨는 결혼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 입원한 동안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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